①조례 및 시행규칙 제·개정
ㆍ사회적기업육성·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및 제·개정 등
②육성계획 수립
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
③지정공모
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
④신청 접수
ㆍ지정(변경)신청 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이용)
※교육·컨설팅·서류검토 등 종합 문의 : (사협)사람과세상 사회가치팀(☎ 031-894-5120)
⑤위원회 구성
ㆍ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
⑥심사 및 지정
ㆍ지정심사 및 지정
①지침 제정
ㆍ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지침 제정
②공모 및 접수
ㆍ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접수
ㆍ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
③실사 및 심의
ㆍ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
④지정
ㆍ예비사회적기업 지정
ㆍ각 부처 :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공공사업 위탁, 우선구매
ㆍ고용노동부 : 경영컨설팅, 인증컨설팅 등 및 각 부처의 제도 운영 지원
⑤사후관리(모니터링)
ㆍ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(모니터링)
⑥인증추천
ㆍ사회적기업 인증추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