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,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조직)을 말함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
생산·판매 등
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
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,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
주된 목적으로
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일자리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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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|
지역사회공헌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|
혼합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|
기타(창의·혁신)형 |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|
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, 사회통합 구현
지속가능한
일자리 제공
지역사회
활성화
사회서비스
확충
윤리적 시장
확산
구분 | 인증요건 | 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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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조직형태 |
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, 상법에 따른 회사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|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8조 |
②유급근로자 고용 |
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|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|
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|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|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, 동법 시행령 제9조 |
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|
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|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|
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|
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%이상일 것 |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, 동법 시행령 제10조 |
⑥정관의 필수사항 |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|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, 제9조 제1항 |
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|
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(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일 경우) |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|
구분 | 사회적기업 | 지역형·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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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| 사회적기업 육성법 | 조례 또는 규칙 |
요건 | ①조직형태 |
①조직형태 |
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|
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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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사회적 목적 실현 |
③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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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 |
④해당없음 ⑤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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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정관ㆍ규약 등을 갖출 것 |
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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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|
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