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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 > 협동조합 >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
협동조합
협동조합이란?
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
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
자주하는 질문들
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
1
발기인 모집
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
2
정관작성
조합의 최고 자치 규약,
목적·사업·운영방법을 규정
3
설립동의자 모집
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
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
4
창립총회 공고
최소 7일전 공고
(총회공고일과 총회 개최 당일은 계산하지 않음)
5
창립총회 개최
정관,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서,
임원 선출,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의결
6
설립신고
관할 시 · 도지사에게 신고
7
출자금 납입
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 납입
(추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)
8
설립등기
출자금 납입 완료 14일 이내에 등기
(관할 등기소)
9
사업자등록
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 시작 전에도 등록 가능
(관할 세무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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